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월세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시사업이 아닌 상시지원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자격, 절차,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취지와 개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자립을 시작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원대상과 자격 요건
1.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로 인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거주 형태
부모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숙사, 회사 사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억7천만 원 이하, 부모가구 재산 3억8천만 원 이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 중인 직장인뿐 아니라 구직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차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조금은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안내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년 한시지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사업 연장을 통해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청년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납부용 계좌로 송금되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1.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 인증 후 자격 확인 → 임대차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자료(통장 사본 또는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서류 검증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통보 후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추진되는 상시화 정책
그동안 청년월세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사업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025년부터 ‘상시 지원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한정되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대학생·취준생·청년 직장인 등 더 폭넓은 청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상시화가 이루어지면 신청 시기가 고정되지 않아, 청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요건 완화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중심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일과 기준은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 상시화 추진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꾸준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공고가 확정되면 복지로 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