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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핵심 요약, 신청방법

by 햇살o 2025. 11. 3.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조건, 급여 지원 기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까지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일정 부분을 줄여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용 기간 및 조건

  •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1회 사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 및 예외 사항

신청 가능한 대상과 절차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인적사항,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후 근무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일을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개시일을 지정해 승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아닌데도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대체 방안(육아휴직 등)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과 유의사항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의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은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단축 근로자는 본인의 명시적 요청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제도 이용 중 종료 사유 및 통보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자녀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귀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복귀 시에는 단축 이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

급여 지급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한정, 별지 제102호 서식)
  •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급여액 산정 및 제한

급여액은 단축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단축된 시간 중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는 우대 계산됩니다. 단, 근로자가 단축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급여 총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현명한 선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부모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육아휴직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서식과 안내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제도 활용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