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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 미신청 24만 가구

by 햇살o 2025. 11. 7.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지난 5월 마감되었지만, 아직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로, 이 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세부 기준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가 장려금 대상에 포함될까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인):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부부 모두 소득 존재): 부부합산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 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즉,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의 차이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이때 신청한 경우 9월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친 경우,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지급 시기 및 금액

  • 근로장려금: 최소 3만 원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금액의 95% 지급
  • 지급 시기: 2026년 1월 말 예정

단, 소득 및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해당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즉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본인 인증만으로 완료됩니다.

 

 

2. 안내문이 없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명세가 제출된 경우라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3. 고령자·취약계층의 대리신청

고령자나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층을 위해 대리신청 제도를 적극 운영 중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어떤 지원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 복지가 아닌 ‘근로를 장려하는 세제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양육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가구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위신청이나 중복신청 시 지급이 제한되며, 향후 제도 이용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반드시 12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에서도 자격 요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은 국민들의 사례가 공유되어, 다른 신청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인 12월 1일이 지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