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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총정리

by 햇살o 2025. 11. 8.

최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도록 돕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구분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회사 전체가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개인이 가족돌봄, 학업, 본인 건강, 은퇴준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전체적으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경우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지원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축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지원요건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기존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
  • 전자·기계식 출퇴근 기록(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관리 필수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지원 제외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 유지

임신 사유 단축의 경우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소 2주 이상 단축근무를 해야 하며, 단축 시간 초과 근로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단,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10명 미만 기업은 최대 3명까지)
  •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산정,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신청절차

  1.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2.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 시행
  3.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4.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지원대상

기업 전반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유흥업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계획 수립
  •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 실적
  •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관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범위 내 (최대 10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첫 신청은 단축계획 시행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등) 시 지원금 전액 부지급 및 환수
  • 허위 또는 부정수급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같은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로그인 후,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 시 단축근로자 출퇴근 기록, 단축근로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고용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닌, 조직문화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