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일정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금을 미리 일부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의 개념부터 계산 방식, 추계액 신고, 납부유예 제도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의미와 납부 대상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단위로 납부하는 소득세를 미리 절반가량 내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연도(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의 절반이 올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약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고정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지연이자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낸 금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중복 부담은 없습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모든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 예술인(작가·배우·가수 등) 및 직업운동가
- 보험설계사,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중간예납기간(’25.6.30.) 전에 폐업한 단일소득 사업자
- 202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과 확인 절차
계산 공식 이해하기
중간예납세액은 간단히 말해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다만,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세액을 합산한 뒤 그 절반을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세액) × 1/2
예를 들어, 작년에 중간예납으로 200만 원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6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면 올해 고지될 중간예납세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중간예납은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세액 확인
-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고지 탭 선택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언제든지 세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활용하기
추계액 신고 제도란?
사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반기(1~6월) 사업 성과로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세액이 150만 원이고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이 30만 원이라면, 이는 30% 미만이므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계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면제됩니다.
추계액 계산식
추계액 =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 ] - (상반기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이 계산식은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므로, 매출 감소나 적자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손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
분납 제도 안내
고지된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다음 해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만,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예납세액 1,200만 원 → 1,000만 원은 12월 1일까지, 나머지 200만 원은 2월 2일까지 납부
- 예납세액 3,400만 원 → 1,700만 원씩 두 번 나누어 납부 가능
납부기한 연장 제도
자연재해,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재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허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의 세금 납부를 분산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 상황이 변했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 또는 분납·연장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니, 12월 1일 납부 마감일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