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7만 명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하며, 성실 신고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생필품, 의료 서비스, 문화상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공공재 성격이 강한 상품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 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는 단순히 매출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주요 장비, 고용 현황,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번 현황 신고가 향후 정확한 세금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월 10일까지! 신고 대상과 기간 확인하기
이번 신고 대상은 총 167만 명으로,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세무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 등에 대해 최초로 신고 안내가 실시됩니다.

또한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내 인원도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15만 명에 달합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모바일 안내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 방법 알아보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PC를 이용한 홈택스와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부 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의 혜택과 불이행 시 불이익
사업장 현황 신고를 성실히 마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데이터를 분석해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보고할 경우,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다 가산세라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국세청 사칭 스미싱,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독려하고 절차를 안내할 뿐, 절대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사칭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